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10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산정 기준(평균임금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 방법
1일 통상임금 확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미사용 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10일]을 계산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유의사항
지급 시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별 차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직급, 호봉, 수당 구성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므로, 회사의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한계: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에는 근로자의 임금액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산정 기초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