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해당 근무가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인턴 근무를 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턴 근무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에 따라 취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