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면 이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1년 이내에 환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한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전액 충당되어 실제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