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도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1%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유용과 관련하여 법인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수시부과 결정 시에도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성실한 명세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인 부모님을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나요?
인터넷 개인사업자는 사업자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2024년 10월 2일 입사하여 2026년 7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제시한 급여와 상여금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75,170원과 계속근로일수 668일이 올바르게 계산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