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 사항은 아니나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