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받는 보수월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