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상여금 산입 방식을 적용한 1일 평균임금 약 75,170원 및 계속근로일수 668일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하신 1일 평균임금 약 75,170원과 계속근로일수 668일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노동부의 상여금 산입 지침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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