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 도입 이후,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보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거래처가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취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히 보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