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추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사업양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서의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