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권이 소멸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에는 '수급권 소멸 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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