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기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거나 무조건 종합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