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보 명령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란 사용자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발령을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사명령이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전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