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을 때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이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매매)으로 판단할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시의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날인해 보관하시고, 폐업 시 제출했던 사업양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