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므로, 구체적인 본인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이나 재요양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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