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성 및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각각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