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방식이며, 예정고지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