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의무 여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개념은 근로계약의 성격과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용근로자 (가입 의무 대상)
초단시간 근로자 (원칙적 적용 제외)
요약하자면: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3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일용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