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중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각 보험의 성격에 따라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며, 합산 금액이 국민연금법상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우선순위는 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중근로 사실이 기존 회사에 통보되는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직접 기존 회사에 투잡 사실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 등으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