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판매수수료 등) 지급 시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과 그에 따른 대가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비용 부인이나 가산세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비용의 성격이나 지급의 정당성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