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이 넘는 기간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 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해당 신청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