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 도입 전에는 '구분기재 청구서 등 보존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방식 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청구서나 영수증만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증빙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공제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적격청구서 발급 가능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