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 처리 및 증빙 요건
근로소득 처리 및 원천징수
직원이 지급받는 상품권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복리후생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오인받아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품의서: 상품권 구입 사유,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등이 명시된 문서
지급대장(수령증): 실제 상품권을 수령한 직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명단
적격증빙: 상품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상품권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주의사항
입증 책임: 법인은 상품권이 사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이 아닌, 실제 업무 관련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거나 대표자 상여 처분(소득세 부과)을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시 처리: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고 보유 중인 상품권은 비용이 아닌 자산(선급비용 등)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법인의 사규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