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시 정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한 일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후의 상황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기 이후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