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도퇴직 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발생했더라도, 2027년에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027년도에 취업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2026년도 퇴직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2027년도 연말정산 시 전체 소득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전 직장의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2027년도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때 2026년도 중도퇴직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액은 이미 2026년 귀속분으로 종결된 것이므로, 2027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2027년도에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만약 2026년도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2027년도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