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혜택이므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공제 없이도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을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