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건설업에서 다시 근로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공제부금이 새롭게 적립됩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르는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건설업 종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건설현장에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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