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령 기록은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 및 사회보험 가입 이력에 해당하여,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이를 직접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이력 자체가 채용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단 시스템을 통해 산재 급여 수령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