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토지 가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구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판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여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재산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