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인출 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좌에 적립된 금액 전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 금융상품이므로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담보대출'이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일부 인출'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