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는 이용하는 도로의 성격과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일반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매입전표 처리)
민자고속도로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하이패스 이용내역 등)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입전표(과세)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전표 처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차량이 아닌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의 통행료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하며 일반전표로 입력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하이패스 이용내역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면세)와 민자도로(과세) 이용분이 혼재되어 있어 공제 대상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도로 이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적격증빙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