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전송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해 거래정보가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후 세무 조사나 증빙 확인을 대비하여 매출전표 원본을 별도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