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의 과세 범위는 국내 거주 기간 및 국내 체류 기간의 합계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 거주자인 경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과세 범위의 차이:
거주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비거주자 판정 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