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득이하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이 늦어진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 청구서의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결정이 지연되어 결정·통지기간을 넘기는 경우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