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한후신고의 효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까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하며, 단순히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한후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진행할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까지 신고 의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절차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