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변상해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부정 수급에 따른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면 환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