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 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부여된 개인적 사유의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대신,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 병가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