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종된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는 않으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된사업장은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본점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종된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추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