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 유형에 따라 지급 기한이 다르며,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구분됩니다.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 계좌로 송금되며, 관련 증빙자료가 미제출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아까 질문한 건강보험환급금 분개에서 대변 항목은 무엇인가요?
학생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