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이 위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