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법정 휴가인 반면, 특별휴가는 법령상 의무 사항이 아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나, 특별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 시,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자녀 사교육비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거래처를 A거래처에서 B거래처로 변경하여 발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