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거래처를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