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와 음료대 비용을 복리후생비에서 여비교통비로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여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합니다.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비용이 실제 업무를 위한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식대와 음료대라면, 이를 여비교통비로 계상하는 것은 비용의 성격에 더 부합하는 회계처리입니다.
다만, 계정과목 변경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계정과목의 변경 자체는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나,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