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 먼저 감가상각을 수행한 후 평가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즉,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먼저 줄인 뒤, 평가증을 통해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순서로 처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할 때, 감가상각을 먼저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감가상각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