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결정된 환급액보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이는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합산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환급세액(본세)뿐만 아니라, 납부일로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입금된 금액이 환급 결정 통지서상의 환급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귀하가 받게 된 이자 성격의 가산금입니다.
만약 입금된 금액이 통지서상의 합계액과도 다르거나, 가산금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관할 세무서의 환급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