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교육비 역시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녀의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는 이러한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