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양 시행사가 미분양 세대를 임대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 미분양되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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