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업종 확인: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업무추진비 등)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방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