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 병가 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노사 간의 약정에 따른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며, 이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