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에 매출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라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실적이 없음을 세무서에 알리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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