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는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사업 관련 지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 관련 지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